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밑에 답변을 보면 8월말에 퇴사하여 9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효도휴가비를 소급해서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2011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 지원 기준을 보면 명절 전에 신규채용 하면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소급적용하라면 어떻게 일할계산을 해야 하나요? 6개월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밑에 답변을 보면 8월말에 퇴사하여 9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효도휴가비를 소급해서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2011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 지원 기준을 보면 명절 전에 신규채용 하면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소급적용하라면 어떻게 일할계산을 해야 하나요? 6개월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