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가운데 몇가지 질문 드리려합니다 ^^
- 신규채용으로 인해 9/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려 합니다
이런경우 9월에 추석이 있는데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그리고 저희 기관은 급여 지급을 연평균으로 하여 매월 정액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명절 수당의 경우도 연간 발생액을 매월 정액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이후 명절 해당여부에 따라서 산정하여 지급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지급받고 있던 명절수당을 퇴사시에 소급적용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예를들어 연평균으로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8월에 퇴사를 한다면
이미 설명절수당은 지급이 완료된것이며 추석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거 같은데
연평균으로 지급을 하다보니 이미 추석수당이 7월과 8월에 지급된 부분은 소급해야 할까요?
- 기존의 질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가족수당 지급시 부양가족에 대한 정의를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이라고 명시되어있던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는 건가요?
즉, 주민등록등본에 세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가족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나요?
- 경력이 있는경우 기관에서 경력을 인정해줘야할 의무조항이 있나요?
- 마지막으로 직원 입퇴사시 인사발령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로 할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퇴사일자를 일요일로 할수 있나요?
- 신규채용으로 인해 9/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려 합니다
이런경우 9월에 추석이 있는데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그리고 저희 기관은 급여 지급을 연평균으로 하여 매월 정액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명절 수당의 경우도 연간 발생액을 매월 정액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이후 명절 해당여부에 따라서 산정하여 지급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지급받고 있던 명절수당을 퇴사시에 소급적용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예를들어 연평균으로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8월에 퇴사를 한다면
이미 설명절수당은 지급이 완료된것이며 추석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거 같은데
연평균으로 지급을 하다보니 이미 추석수당이 7월과 8월에 지급된 부분은 소급해야 할까요?
- 기존의 질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가족수당 지급시 부양가족에 대한 정의를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이라고 명시되어있던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는 건가요?
즉, 주민등록등본에 세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가족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나요?
- 경력이 있는경우 기관에서 경력을 인정해줘야할 의무조항이 있나요?
- 마지막으로 직원 입퇴사시 인사발령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로 할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퇴사일자를 일요일로 할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따르면 효도휴가비는 연 2회(설날, 추석)에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 퇴사를 하고, 효도휴가비를 지급받은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가족수당
-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확인이 되어야하며, 실제 주소나 거소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급 기준은 질의게시판 970번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면 당연히 기관에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인사
인사발령일을 토, 일요일, 공휴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금요일까지 근무한 자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월요일을 퇴사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