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민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 복지관은 경력인정관련하여
[201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 안내]에 의거해 경력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 책 p.81~82에 내용으로 확인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서,
1. 서울시아동복지협회
->100%인정되는 '관협회' 아니고, 80%인정되는 ' 협의회,사협회'도 아닌 협회로 지자체(관악구청)는
잘 모르니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라고만 합니다. 해당협회 당사자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2. 동작구치매지원센터
->근로자 당사자는 서울시 조례로 재정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 책p.81 유사경력 80%
인정부분의 '가-(1)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에서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복지관은 경력인정관련하여
[201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 안내]에 의거해 경력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 책 p.81~82에 내용으로 확인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서,
1. 서울시아동복지협회
->100%인정되는 '관협회' 아니고, 80%인정되는 ' 협의회,사협회'도 아닌 협회로 지자체(관악구청)는
잘 모르니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라고만 합니다. 해당협회 당사자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2. 동작구치매지원센터
->근로자 당사자는 서울시 조례로 재정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 책p.81 유사경력 80%
인정부분의 '가-(1)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에서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서울시아동복지협회의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시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담당자 확인 결과, 치매지원센터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100%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