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입사한 계약직원입니다
매년 1년씩 계약하여 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하루 풀타임 근무자입니다.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무급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력인정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불포함인지 궁금하구요
퇴직금또한 (우리기관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계약직인 경우에도 퇴사시 한번에 지급)
이 휴직기간동안은 제외하여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2008년에 입사한 계약직원입니다
매년 1년씩 계약하여 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하루 풀타임 근무자입니다.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무급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력인정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불포함인지 궁금하구요
퇴직금또한 (우리기관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계약직인 경우에도 퇴사시 한번에 지급)
이 휴직기간동안은 제외하여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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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고용형태(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와 관계없이 지급하며 휴직기간 또한 직원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경력인정,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경력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귀관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회에서 발간한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퇴직금제도(p.14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계속연속근로로 기간산정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p.155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