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을 문의하겠습니다.
7월에 6호봉으로 승급하는 계속 근로자이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12일자로 A복지관을 퇴사하면서 동시에 익일인 6월13일자로 B복지관에 입사를 했는데,
어차피 계속근로를 한상황인데,
휴가문제를 손해본것도 힘든상황인데,
이런경우 정근수당마저도 못받는거.. 맞는건가요..ㅠㅠ
빠른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10-4118-8308
Q&A
저의 상황을 문의하겠습니다.
7월에 6호봉으로 승급하는 계속 근로자이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12일자로 A복지관을 퇴사하면서 동시에 익일인 6월13일자로 B복지관에 입사를 했는데,
어차피 계속근로를 한상황인데,
휴가문제를 손해본것도 힘든상황인데,
이런경우 정근수당마저도 못받는거..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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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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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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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1년차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1] |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2021.01.06 | 487 |
1013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1] |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 2019.10.17 | 487 |
1012 | 답변 | 협회 | 2004.03.18 | 487 |
1011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1010 | 경력인정, 기관 내 업무분장 [1] | 구미종합사회복지관 | 2020.11.12 | 486 |
서울시의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귀하와 같이 이직하였을 경우 지자체 감사에서 연속근로를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자체가 있고,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은 해당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