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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925 댓글 1

저의 상황을 문의하겠습니다.
7월에 6호봉으로 승급하는 계속 근로자이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12일자로 A복지관을 퇴사하면서 동시에 익일인 6월13일자로 B복지관에 입사를 했는데,
어차피 계속근로를 한상황인데,
휴가문제를 손해본것도 힘든상황인데,
이런경우 정근수당마저도 못받는거.. 맞는건가요..ㅠㅠ

빠른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10-4118-8308

  • 협회 2011.07.19 11:05
    보건복지부 급여기준이 1998년 폐지되었다가 2010년부터 이용시설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나, 정근수당에 관한 항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귀하와 같이 이직하였을 경우 지자체 감사에서 연속근로를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자체가 있고,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은 해당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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