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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어린이집제외)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
 위에 조건을 갖춘 곳이 있나요..^^??

  • 협회 2011.07.15 08:11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 협회는 사회복지관을 회원기관으로 하는 단체로
    자료실에 안내된 사회복지관 현황을 참고하셔서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알아보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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