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어린이집제외)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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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조건을 갖춘 곳이 있나요..^^??
저희 협회는 사회복지관을 회원기관으로 하는 단체로
자료실에 안내된 사회복지관 현황을 참고하셔서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알아보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