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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326 댓글 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책자 p.81 /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유사경력 80% 인정 부분에 대하여


1. 사무직 및 관리직도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사무직 및 관리직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직 혹은 사무원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으나,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 협회 2011.05.04 20:56
    귀하가 질의하신 유사경력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사무직 및 관리직은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81~82p)에 명시된 종사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근무 경력 인정부분은 기관의 내부지침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경력반영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질의게시판 989번 또는 경력과 관련된 기타 답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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