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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비율 변경

posted Apr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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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이 법정기부 단체에서 지정기부 단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인가가 바뀌어서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기부 단체이지만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 단체로 된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기부금으로 바뀌면 20%만 혜택을 받으니, 많은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무슨 영문에서
법정에서 지정기부 단체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바뀔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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