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금 여입은 지출된 세출의 당해과목에 반납시켜야 하며, 출납이 속하는 회계년도내에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차량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단, 보험사와 계약잔여기간에 대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지 이후
타 보험사로 차량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전년도 지출에 대한 반납금 여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잡수인가요? 과년도 수입인지? (과년도 수입이 예산서 항목에 없는 경우 추경을 해야 하는지?)
아님 지출/여입결의를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