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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posted Apr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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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선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후원물품 환산 기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세탁기를 기관에 후원을 하게 될 경우를 보면.

세탁기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관한것입니다.

후원물품의 환산이 법령이나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법인세법이나 조달청 고시에 보면 내용연수라든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게 후원물품에도 포함되는 건지. .

아니면 기관마다 후원물품 환산 기준을 별로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나 평가가 나올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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