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선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후원물품 환산 기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세탁기를 기관에 후원을 하게 될 경우를 보면.
세탁기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관한것입니다.
후원물품의 환산이 법령이나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법인세법이나 조달청 고시에 보면 내용연수라든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게 후원물품에도 포함되는 건지. .
아니면 기관마다 후원물품 환산 기준을 별로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나 평가가 나올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후원물품 환산 기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세탁기를 기관에 후원을 하게 될 경우를 보면.
세탁기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관한것입니다.
후원물품의 환산이 법령이나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법인세법이나 조달청 고시에 보면 내용연수라든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게 후원물품에도 포함되는 건지. .
아니면 기관마다 후원물품 환산 기준을 별로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나 평가가 나올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