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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872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일선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후원물품 환산 기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세탁기를 기관에 후원을 하게 될 경우를 보면.

세탁기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관한것입니다.

후원물품의 환산이 법령이나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법인세법이나 조달청 고시에 보면 내용연수라든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게 후원물품에도 포함되는 건지. .

아니면 기관마다 후원물품 환산 기준을 별로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나 평가가 나올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1.04.13 11:45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시설) 모두 후원물품
    법적 환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2010년 우리 협회에서는 복지부에 환산기준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복지부에 후원물품에 대한 환가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 권고내용(2010.04)

    ❍후원물품 접수 시 후원금액 표시를 위한 가격환산 처리지침 마련
    ※ (예시) 제조현물, 유통・구입현물, 수입현물, 무상으로 받은 현물,
    중고현물 등 분류에 따라 품목별 세부기준 마련
    ❍ 시설장은 후원물품 접수 시 후원자에게 시가기준 산정자료 요청 및 첨부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반영


    따라서 후원물품 환산기준은 기관에서 내부 기준을 세워 진행하되,
    위의 예시에 표기된 품목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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