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88 댓글 3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보호사업 중 급식지원사업으로 노인무료급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여론으로 인하여 유상판매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이제한이나 대상 제한없이 확대 판매를 해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점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타 기관의 사례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연령과 대상을 위주로)

또한 현재 무료급식 대상자의 정확한 연령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협회 2011.03.16 11:39
    귀하가 질의한 유상판매가 최소한의 실비차원의 유료급식인지 일반 사업자등록과 수익창출(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판매인지 본문 내용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만약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판매라면 사회복지시설 내 설치,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관 2011.03.16 11:39
    최소한 실비차원의 유료급식 확대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중식 이용 문의를 해서 무료급식이 끝난 후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11.03.16 11:39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무료급식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서 주무담당자의 회신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따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인무료급식을 실시할 경우 60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비용징수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자는 무료로 하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대상 노인 선정기준과 비용은 합리적인 근거와 타당성에 기초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제정, 시행하되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748 노인심리치료사 [2] 정미숙 2009.11.30 949
747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사회복지관의 역할? ^^ 2007.01.04 587
746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여부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2.13 859
745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연차 계산 [1] 총무 2016.02.11 1218
744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02.14 699
743 노인복지관 현황 2001.05.26 931
742 노인복지관 현황 이대희 2001.05.28 941
741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7
» 노인무료급식 운영관련 [3] 복지관 2011.03.16 1088
739 노인놀이치료사 [2] 양희숙 2009.10.05 906
738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처리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면, 별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021.06.01 996
737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합니다. [1] 대야종합사회복지관 2021.12.27 218
736 노동부환급과정 법정교육 시 기관에서 지출하지 않은 교육비 명목의 계산서 발행사항과 상계처리 가능 여부 [1] file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545
735 너무나 답답한심정으로 이곳까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2] 고민맘 2009.05.17 1257
734 내부 승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file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859
733 난임치료로 인한 단축 근로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21.02.04 276
732 꼭좀들어주세요! [1] 이민경 2014.04.09 668
731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이혜선 2001.05.30 718
730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윤귀선 2001.06.04 812
729 긴급 문의: 협회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 막강 사회복지사 2004.02.16 5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