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질의 내용은
2000년에 구입한 차량이 현재 노후되어 매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차량은 도비를 지원받아 구입하였으며,
재가복지사업에 사용된 차량입니다.
노후가 되어 차량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매각 절차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매각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건지
(자체 매각을 하면 되는건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되는지?)
2. 도비로 진행되었지만 복지관 자산으로 등록 되어 있으며 매각대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2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차량의 불용품 처리 방법으로는 폐차, 매각, 양도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반드시 불용사유와 처리방법을 표시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 폐차시 일정 비용을 수취할 수 있으며 이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고차 매각시 물품구입시와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고가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잡수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