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경력) 획정 관련입니다. - 보건복지부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관련 경력의 인정범위중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중 3년 이내의 기간 인정으로 되어있으나 질의내용 :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직업군인 재직 기간을 경력(호봉) 인정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