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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재직기간 경력인정 문의

posted Feb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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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경력) 획정 관련입니다.

 - 보건복지부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관련 경력의 인정범위중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중 3년 이내의 기간 인정으로 되어있으나

  질의내용 :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직업군인 재직 기간을  경력(호봉) 인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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