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종사자 중 2011년 1월 1일자부터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
2명의 복지사가 있습니다.
급여는 관련법률에 의거 고용안정지원센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받으면 무방하나,
정근수당의 경우 산정기간이 전년도 7월 ~ 12월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정근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한
근거와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종사자 중 2011년 1월 1일자부터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
2명의 복지사가 있습니다.
급여는 관련법률에 의거 고용안정지원센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받으면 무방하나,
정근수당의 경우 산정기간이 전년도 7월 ~ 12월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정근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한
근거와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