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치료사에 대한 경력 및 봉급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경력반영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80% 반영인지, 100% 반영인지 여부.
1년 미만의 경력도 경력반영이 되는지 여부
- 언어치료사의 경우 사회복지관 봉급지급 기준표에서 의료직 특수교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치료사의 경력과 상관없이 실장 및 치료센터장의 지급 기준은 1급, 2급, 3급 등 급수와
상관없이 기관에서 정해도 되는지 여부..
- 특수교사의 경우 최초 직급이 3급인데 대학원 졸업자과 학부졸업자와의 차이가 없는지 여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협회님에 의해 2010-11-15 11:22:21 건의에서 이동 됨]
- 경력반영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80% 반영인지, 100% 반영인지 여부.
1년 미만의 경력도 경력반영이 되는지 여부
- 언어치료사의 경우 사회복지관 봉급지급 기준표에서 의료직 특수교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치료사의 경력과 상관없이 실장 및 치료센터장의 지급 기준은 1급, 2급, 3급 등 급수와
상관없이 기관에서 정해도 되는지 여부..
- 특수교사의 경우 최초 직급이 3급인데 대학원 졸업자과 학부졸업자와의 차이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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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치료사,미술치료사,원예치료사 등 치료사의 경우 특수교사에 해당됩니다.
3. 실장 및 치료센터장 등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편성한 직제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인사권에 의해 책정하게 됩니다.
4.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직급 부여와 호봉 책정은 학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