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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10:59

호봉, 승급 계산 방법

조회 수 9070 댓글 3

호봉 승급일을 계산해야하는데 확실한 계산법인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입사일 : 2009년 11월 1일

경력 : 10개월

이렇게 되면 승급일은 언제가 되나요?

  • 협회 2010.10.22 10:59
    보건복지부 ‘2010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제 8조(승급 및 승진) 1항에 의거하여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만 12개월)으로 하며, 승급시기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실시합니다.

    예를들어,
    2009년 1월 1일 입사한 사람은 2010년 1월 1일자 2호봉으로 승급합니다.
    2009년 1월 2일 입사한 사람은 2010년 1월 1일에 만 1년에서 하루가 빠지므로 승급을 하지 못하고 4월 1일에 2호봉으로 승급합니다.

    2009년 11월 1일 입사한 사람은 2011년 1월 1일자 2호봉으로 승급합니다.
  • 딴따라 2010.10.22 10:59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일을 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봉을 책정할때 처음에 들어왔을때 1호봉으로 쳤거든요
    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8개월 근무했다면 그것은 호봉에 들어가지 않나요?
  • 협회 2010.10.22 10:59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으로 경력기간 계산시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내 기간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28개월 근무기간은 호봉산정시 경력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p.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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