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기능교사로 10여년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010년도에 취득한 후
기능교사직 계장 사회복지직 과장으로 승진하게 될 경우
경력인정을 100%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80%로 해야되는건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혹시 관련법규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제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기능교사로 10여년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010년도에 취득한 후
기능교사직 계장 사회복지직 과장으로 승진하게 될 경우
경력인정을 100%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80%로 해야되는건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혹시 관련법규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제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