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따르면 군입대후 전역시 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육군현역이었으니 2년이라는 경력을 인정해 주게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저희 복지관에서는 2년인정해 주지 않고 1호봉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를 복지관에서 따르게 되어 있는데 자체 복지관 운영규정 때문에 인정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자체복지관 운영규정이 먼저인지 아니면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복지관이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따르면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건에 대해서도 급여의 50%를 주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도 자체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러 저희 복지관 운영규정에는 복지관예산범위내에서 50%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복지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여 효도휴가비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