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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08.31 23:48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575 댓글 1

사회복지관 업무를 맡고 있는데 궁금점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복지관별 유형이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 유형기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규정이 없어졌다면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가형, 나형, 다형의 기준또한 그 근거규정이 없어진건가요??? 아님 그 규정이 있다면 어떤 규정에 의한것인가요??^^
그러면 유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이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협회 2010.08.31 23:48
    사회복지관의 유형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2005년 폐지)에 근거하여 가형(연면적 2,000㎡), 나형(연면적1,000~2,000㎡), 다형(연면적 1,000㎡미만)으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달리 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 법적 근거없이 기존의 면적에 따른 분류를 관행상 유지하고 있고, 이 기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지역의 경우 지자체 자체적으로 별도 기준을 만들어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예: 서울지역의 경우, 사업, 인력,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갑, 을, 병, 정 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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