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업무를 맡고 있는데 궁금점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복지관별 유형이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 유형기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규정이 없어졌다면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가형, 나형, 다형의 기준또한 그 근거규정이 없어진건가요??? 아님 그 규정이 있다면 어떤 규정에 의한것인가요??^^
그러면 유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이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관 업무를 맡고 있는데 궁금점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복지관별 유형이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 유형기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규정이 없어졌다면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가형, 나형, 다형의 기준또한 그 근거규정이 없어진건가요??? 아님 그 규정이 있다면 어떤 규정에 의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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