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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07.28 12:10

경력인정

조회 수 933 댓글 2
안녕하세요? 경력인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민간기업에서 10년이상 근무하였고, 복지관 입사시 관협회 보수기준 사무직 2급으로 책정되어 급여를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구청 담당자가 관협회기준으로 지급할수 없다며 서울시 기준으로 책정하여 사무직호봉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직2급에서 서울시 기준으로 전환시 급여테이블에서 대리로 책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음입사시 과장으로 들어왔을경우 ( 민간기업에서 근무, 복지관경력 무)  이 경우 서울시기준 과장급여호봉으로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왜 사무직2급에서 전환되었을경우에는 순수 복지관 근무경력만 인정이 된다면서 사무직호봉으로 전환시키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주임으로 2009년 2월에 임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계업무를 하는중에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되려면 자격증 취득시점부터 4년차가 되어야 하는가요?
  • 협회 2010.07.28 12:10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책과 호봉 책정과정에 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비록 내용과 형식상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해석의 주체가 다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쿠키 2010.07.28 12:10
    지자체마다 해석하기 나름이군요..질의 삭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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