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님들은 관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000종합사회복지관부설 어린이집,재가요양,자활센터등을
개설을 하게 되면 겸직시설장으로 이름올려 놓으시면서
복지관이 아닌 부설(개설하신)명목으로도 직책보조비를 급여형태로
받는게 맞습니까?
매월 600,000원이라는 금액을 직책보조비 로 급여형태로 받으면서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고스란히 600,000원 이라는 금액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설로 개설한 한 기관에서요
사회복지법을 잘 몰라서 이곳에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자신의 말로는 군에 직책보조비로 신고를 하고 챙겨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센터에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ㅎㅎㅎ
참고로 복지관장님의 급여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답변이 안된다면
질문하는 곳이 어느곳인지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잘못되었나요?
도청이나 시청 주민생활복지과로 알아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