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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님들은 관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000종합사회복지관부설  어린이집,재가요양,자활센터등을
 개설을 하게 되면 겸직시설장으로 이름올려 놓으시면서
복지관이 아닌 부설(개설하신)명목으로도 직책보조비를 급여형태로
받는게 맞습니까?

매월 600,000원이라는 금액을 직책보조비 로 급여형태로 받으면서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고스란히 600,000원 이라는 금액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설로 개설한 한 기관에서요

사회복지법을 잘 몰라서 이곳에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자신의 말로는 군에 직책보조비로 신고를 하고 챙겨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센터에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ㅎㅎㅎ
참고로 복지관장님의 급여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답변이 안된다면
질문하는 곳이 어느곳인지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누리누리온누리 2010.07.08 17:37
    다른 질문들은 답변이 바로 달리는데 질문에 응답이 없네요 질문의 취지가
    잘못되었나요?
    도청이나 시청 주민생활복지과로 알아보면 될까요?
  • 협회 2010.07.08 17:37
    귀하께서 지적하신 관장의 직책보조비 지급 사항은

    별도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ex. 지역자활센터, 어린이집, 요양보호시설 등)에 관장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의거,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겸직 자체가 불가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법령에 의거한 별도시설에서 직책보조비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히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의 겸직 상태에 있어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협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예를들어,

    -위의 별도 법령에 의한 시설이 아닌 경우라 가정할 때,

    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시설장 겸직 여부,
    : 별도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사회복지관 내 사업 혹은 부설센터로 운영하는 경우, 별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그것이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지역아동센터는 현재 관장이 시설장 겸직 가능) 등, 어떠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나, 예산 수립 및 승인 절차의 합법성
    : 사회복지사업법과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직책보조비 항목을 포함한 해당 지자체의 승인 여부(혹은 승인 형태)

    다, 직책보조비의 개념과 재원의 적합성
    : 지적하신 직책보조비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상의 직책보조비 항목에 해당하는지, 기관운영비나 수당 등의 개념인지 여부, 직책보조비의 재원이 보조금, 혹은 법인부담금인지 여부(또한, 지급형태 및 방법, 영수처리방법 등)

    위와 같이 우리협회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답변드려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에는 세부사항이 간과되어 있어 명쾌한 답변이 불가능 하오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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