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20 댓글 2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회계담당입니다.

'200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34페이지

===============================================================================================

"2)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시설운영비 1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 입금활용]


===============================================================================================

질의 : 아래 거래에 있어 정규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침에 의하면 1만원 이상이면

          카드결재를 의무화해야된다는 해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 거래의 증빙수취가 신용카드 결재로 꼭 바꿔야 되는지요?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구매 거래 예시)

 1. 프랑카드를 제작비 대금결제는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2. 복지관 차량세차비 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3. 복지식당 식품류를 1,000,000원을 온라인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협회 2010.06.17 16:09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절 지출 제29조 (지출의 방법) ①조항에 의해 지출은 통장에 의한 온라인송금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적 증빙서류 이므로 회계증빙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행한 회계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지출방법은 (1)금융기관에 의한 지출, (2)신용카드에 의한 지출, (3) 현금에 의한 지출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철저한 증빙서류만 구비한다면 회계처리 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진 2010.06.17 16:09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969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 질의 [1] bs 2018.08.06 2106
968 가족수당 문의 [1] 간사78 2018.08.06 690
967 호봉산정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8.07 583
966 사회복지시설 세출과목 문의 [1] 주간보호 2018.08.10 1099
965 반환금 문의 입니다. [1]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018.08.13 856
964 연차 일 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18.08.20 355
963 종사자수당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8.21 835
962 퇴사자 문의 [1] 간사78 2018.08.21 312
961 경력직호봉산정문의 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8.22 695
960 육아휴직 연차관련 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8.08.22 746
959 2018 삼성SDS『저소득 청소년 IT 장학금 지원사업』교복비 신청 [1] 김수아 2018.08.23 114
958 근로계약 변경 건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8.23 729
957 가족수당 관련 문의 [1] 단단단 2018.08.27 828
956 새로바뀐 연차 휴가에 대한 질의사항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8.29 1611
955 경조사비 지급 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8.30 819
954 신규 직원 호봉산정 관련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8.09.03 556
953 보직변경? 신규채용? [1] hihi277 2018.09.04 791
952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9.04 2154
951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5
950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박반장 2018.09.12 178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