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과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사무원을 채용시 일반 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복지시설에 관한 경력만 나왔있는데...
사무원의 업무가 일반기업체의 총무과 또는 경리과의 업무와 동일(유사) 하므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건 아닌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00% 인정을 할 수 없으나, 5 ~ 8할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건 아닌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사무원을 채용시 일반 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복지시설에 관한 경력만 나왔있는데...
사무원의 업무가 일반기업체의 총무과 또는 경리과의 업무와 동일(유사) 하므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건 아닌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00% 인정을 할 수 없으나, 5 ~ 8할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건 아닌지?
그러나, 귀 기관에서 문의하신 사무원의 경우,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이외에는 일반 기업체 등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기관업무의 특성상 자활사업 운영안내에 일반회사 근무경력, 자영업 종사경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