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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03.04 18:40

질문

ccc
조회 수 510 댓글 1
총무팀의 직원으로 2년8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 같은 업무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팀장직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임사회복지사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사 급여에 직책수당만 추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0.03.04 18:40
    ‘201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의거,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하며,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직’에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최소소요연한에 해당되므로, 사회복지사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이 되지 않으면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의 지급은 해당 자격 소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의 경력사항에 따른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4급을 기준으로 3급 승진 시 ‘만 5년(6년차)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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