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팀의 직원으로 2년8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 같은 업무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팀장직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임사회복지사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사 급여에 직책수당만 추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 같은 업무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팀장직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임사회복지사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사 급여에 직책수당만 추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수의 지급은 해당 자격 소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의 경력사항에 따른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4급을 기준으로 3급 승진 시 ‘만 5년(6년차)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