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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posted Feb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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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보수 기준을 참고하던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급여기준표에서 장기근속수당  지급 기준 근무연한이  정근수당 근무연한과 동일하다는 표현을 보았는데 ,  장기근속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복지관의 경력은 근무연한에서 제외되어 현재의 근무 시설(복지관)에서의 근무연한이 5년이상이 되어야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 사회복지기관 근무 총 연한이 적용되어( 위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표의 내용처럼  정근수당 지급기준) 지급되는 것인지....
아님  이런저런 것들이  다 지자체 보수기준에 따라 내용도 틀려지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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