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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014 댓글 1
안녕하세요
20 여년간의 군생활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명예전역을 하였으며
군 생활도중 사회복지 2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취업을 할려고 하는데
군 경력 인정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6조(인정경력) ① 직원을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3의2에 의한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3. 군복무근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4.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근무경력

② 제1항의 근무경력이외에 공무원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50% 또는 100%를 인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경력 100% 인정
2. 일반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100%를 인정하되 일반행정 등 타공무원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맞는지요?
1. 군복무근무경력(20년)을 다 인정받는지요?
   (아니면다른곳에 보면 의무복무기간 3년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3년만 인정을 받는지요?)
2. 타공무원 경력은 50%를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군경력의 반인 10년만
   인정을 받는지요?

  • 협회 2010.02.15 10:25
    -귀하께서 질의의 근거로 든 <제6조 인정경력>의 원문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2010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조항이 없으며 아마도 귀하께서 관련 내용을 편집 또는 재구성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1항의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3의2에 의한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4.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근무경력은 문항 그대로만 보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이는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군복부의 경우 비록 군인의 신분은 “공무원” 이지만 경력 인정은 의무복무기간(3년) 인정이 되며, 다만 해군 또는 공군인 경우 3년 6개월 기간내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은 80% 까지만 인정한다는 것이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다만, 상기 안내서 이외에 추가적인 경력사항은 개별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바 획일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각 시설에 따라 시설별 사업안내에서 경력 인정에 관하여 별도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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