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1개의 장애인시설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올해 법인에서 새로이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법인 대표이사가 토지매입을 위하여 법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이 출연금을 수입처리 할때
계정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1개의 장애인시설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올해 법인에서 새로이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법인 대표이사가 토지매입을 위하여 법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이 출연금을 수입처리 할때
계정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