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자의에 의해 타기관으로 이용을 원할 경우
기존의 사례관리 기관에서 새롭게 사례관리를 맡게 될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는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전문 상담 치료를 받은 경우 어느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자의에 의해 타기관으로 이용을 원할 경우
기존의 사례관리 기관에서 새롭게 사례관리를 맡게 될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는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전문 상담 치료를 받은 경우 어느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본 질문과 같이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옳고그름을 판단하거나 실천지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우며, 기관내의 상황과 수퍼바이저와의 적절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