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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자의에 의해 타기관으로 이용을 원할 경우

기존의 사례관리 기관에서 새롭게 사례관리를 맡게 될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는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전문 상담 치료를 받은 경우 어느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0.01.13 11:27
    정보제공에 관한 권한 범위는 현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타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 여부와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일 것입니다. 다만, 현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내용을 그대로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의미로 말씀하신다면, 대상자의 ‘동의’하에 대한 인적정보와 현 기관에서 제공되었던 서비스내용을 제공해주어야만 대상자에 대한 사정(assessment)과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질문과 같이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옳고그름을 판단하거나 실천지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우며, 기관내의 상황과 수퍼바이저와의 적절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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