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19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및 승급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타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복지관으로 입사를 하게 된 경우 복지관에서는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지.. 인정이 된다면 몇 % 인정이 되는 것인지.. 시니어클럽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시니어클럽에서 근무를 하다가 복지관으로 입사하면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급별 승진시 최소 소요 연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따로 질의하는 것이니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09.12.09 17:03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문의결과

    2010년 현재까지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클럽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929 경력 산정 [2] 닉네임 2018.10.26 338
928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대명사회복지관 2018.10.28 574
927 겸직 문의 [1] slrspdla 2018.10.29 1195
926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18.11.01 2114
925 법인전입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열심히 2018.11.01 1849
924 감가상각 질문 [1] 삼다수쟁이 2018.11.02 423
923 경력인정(자격증취득전) [1] 딸기 2018.11.03 774
922 퇴사 전 연차 [1] 닉네임 2018.11.04 761
921 현장실습 시작 전 취소 [1] 킹콩민 2018.11.07 424
920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8.11.08 951
919 종사자호봉문의 [2] 하늘의향기 2018.11.08 823
918 물리치료사 보수교육건 [1] 중탑종합사회복지관 2018.11.12 860
917 일용인부 사용건 [1] 메주 2018.11.13 223
916 가족수당 [1] 메주 2018.11.13 846
915 가족수당 [1] 삼다수쟁이 2018.11.14 1090
914 강사 소득세 관련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8.11.15 1500
913 대여금 계정과목 문의합니다. [1] 보람. 2018.11.15 967
912 직원 채용 및 출산대체인력 수당 문의 [1] ibbocherry 2018.11.16 979
911 영양사 의료직 급수 문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11.16 570
910 경력산정 문의 [1] 단단 2018.11.19 32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