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데 도대체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지..몰라 복지관 협회에다 물어봅니다.
저는 국공립이며 사회복지법인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3년간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관에특수교사로 입사를 하는데 어린이집경력이 인정이 되는가 해서요?
안되는가요?
궁금한데 도대체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지..몰라 복지관 협회에다 물어봅니다.
저는 국공립이며 사회복지법인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3년간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관에특수교사로 입사를 하는데 어린이집경력이 인정이 되는가 해서요?
안되는가요?
1.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받은 시설이라면 100% 인정 가능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에 근무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에 한해 80% 경력 인정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의 '경력인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