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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10.08 12:20

궁금한게 있는데요

조회 수 939 댓글 1
여기에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데 도대체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지..몰라 복지관 협회에다 물어봅니다.
저는 국공립이며 사회복지법인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3년간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관에특수교사로 입사를 하는데 어린이집경력이 인정이 되는가 해서요?
안되는가요?
  • 협회 2009.10.08 12:20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또는 2009년도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의거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받은 시설이라면 100% 인정 가능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에 근무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에 한해 80% 경력 인정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의 '경력인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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