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차체마다 그 적용범위가 다른 것 같아서그 범위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정직원들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