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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 후원금의 인건비 사용범위

posted Jul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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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차체마다 그 적용범위가 다른 것 같아서

그 범위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정직원들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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