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차체마다 그 적용범위가 다른 것 같아서
그 범위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정직원들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그 범위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정직원들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Q&A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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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0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09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1 |
2931 |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 김덕진 | 2001.04.01 | 780 |
2930 | - | 2001.04.02 | 1096 | |
2929 |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 2001.04.02 | 820 |
2928 | 정정요청합니다 | 무늬만 | 2001.04.03 | 813 |
2927 | 정정요청합니다 | 대방복지관 | 2001.04.03 | 852 |
2926 |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1.04.03 | 964 |
2925 | 죄송한 부탁 한번더... | 갈산복지관 | 2001.04.03 | 926 |
2924 | 사회복지관사이트에.. | 지킴이 | 2001.04.04 | 827 |
2923 | 사회복지관사이트에.. | 갈산복지관 | 2001.04.04 | 812 |
2922 |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 무늬만 | 2001.04.04 | 773 |
2921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001.04.10 | 1080 |
2920 | 죄송한 부탁 한번더... | 이대희 | 2001.04.10 | 886 |
2919 | 자료를 요청 합니다. | 이미진 | 2001.04.11 | 834 |
2918 | 자료를 요청 합니다. | 이대희 | 2001.04.12 | 820 |
2917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이대희 | 2001.04.12 | 1006 |
2916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 윤종철 | 2001.04.16 | 1021 |
2915 | 자료요청(부탁말씀...) | 김태훈 | 2001.04.18 | 804 |
2914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이대희 | 2001.04.18 | 934 |
2913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우수명 | 2001.04.18 | 888 |
2912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 해오름 | 2001.04.18 | 1044 |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직접비에 대한 사용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와 관련하여 2007년까지는 인건비 중 초과근로수당(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하곤 간접비로 분류되어 있어 비지정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제한이 많았습니다만, 2008년부터 인건비 전체가 직접비로 분류됨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비지정 후원금의 100%까지 인건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이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상으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해석과의 충돌인 듯 합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의 견해로는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시도의 ‘정직원들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근거로 귀관 또는 해당 지역 사회복지시설들과 함께 시도를 상대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