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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08 댓글 1

올해 공지하신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체계안에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서요...

혹시 사회복지사가 3년이상의 경력이면
선임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요..
(승진과 직책에 관계없이)

  • 협회 2009.04.14 11:55
    200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p50. 보수지급기준 제8조(승급 및 승진) 2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한다 는 규정에 의해 3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고, 해당기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본 보수체계안이 권고사항이며, 이에 준하여 시행하지 않는 기관들도 다수 있으므로, 모든 기관이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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