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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사항

posted Oct 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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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개별 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과 기관장들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협회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권고사항으로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에 관한 최소한의 소요연한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시험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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