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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관련

posted Apr 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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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을 복지관 프로그램

(주간보호)
(단기보호: 1년이상장기가 아닌 45일*2회운영체제)
(재가복지프로그램)
(기타 서비스)

으로 신청하여 요양보험관련 보험료 혜택을 복지관과 대상자가 받을수 있습니까?

1. "재가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오의 관리첵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방문간호라함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재가 서비스의 전체부분인가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부분인가? 만약 일정한 부분이라면 일정한 부분이란 어떤 부분인가?

2) 관리책임자라함은 어느정도의 관리책임인가?

3) 간호사의 경력기준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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