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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79 댓글 0
1. 장기요양기관을 복지관 프로그램

(주간보호)
(단기보호: 1년이상장기가 아닌 45일*2회운영체제)
(재가복지프로그램)
(기타 서비스)

으로 신청하여 요양보험관련 보험료 혜택을 복지관과 대상자가 받을수 있습니까?

1. "재가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오의 관리첵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방문간호라함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재가 서비스의 전체부분인가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부분인가? 만약 일정한 부분이라면 일정한 부분이란 어떤 부분인가?

2) 관리책임자라함은 어느정도의 관리책임인가?

3) 간호사의 경력기준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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