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 하여서는 저희 협회가 법해석을 하는 단체가 아님으로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해당 시군구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제도는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시설의 장을 제외한 재단관련 인사나 이사장, 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제도가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제도임으로 건의해 주신 사항은 관련부처 및 관련시설단체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사회복지관만 별도로 하여 개정 또는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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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재단(복지관 위탁재단)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구성하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관련 법규정 " - 운영위원은 시설장이 추천하여 - " 은 알고 있음)
(2)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있어
- 후원자, 자원봉사자 대표에 있어서는 : 자원봉사자, 후원자가 아
닌 재단관련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려는데 가능한지요??
(3) 위원에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를 포함시킬려고 하는데 이경우는?
<<정책건의 사항>>
- 현재 법규정이 상세하지 못해 이를 자의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법인(재단) 이사회는 의결기구이나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가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위탁 법인의 통제하에 놓여지는 등 그 기능이 심각히 상실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은 현실입니다.
위의 (1)의 경우에서는 :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게"끔
(2)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추천시 반드
시 복지관 자원봉사자, 후원활동 경력 제출을"
(3)의 경우는 사회복지 법인 이사회 이사 구성의 제한 요건처
럼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제한을 "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규정의 강화(법 규정의 개정은 시일이 소요될수 있기에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의 강화도) 필요함
먼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 하여서는 저희 협회가 법해석을 하는 단체가 아님으로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해당 시군구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제도는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시설의 장을 제외한 재단관련 인사나 이사장, 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제도가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제도임으로 건의해 주신 사항은 관련부처 및 관련시설단체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사회복지관만 별도로 하여 개정 또는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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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재단(복지관 위탁재단)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구성하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관련 법규정 " - 운영위원은 시설장이 추천하여 - " 은 알고 있음)
(2)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있어
- 후원자, 자원봉사자 대표에 있어서는 : 자원봉사자, 후원자가 아
닌 재단관련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려는데 가능한지요??
(3) 위원에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를 포함시킬려고 하는데 이경우는?
<<정책건의 사항>>
- 현재 법규정이 상세하지 못해 이를 자의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법인(재단) 이사회는 의결기구이나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가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위탁 법인의 통제하에 놓여지는 등 그 기능이 심각히 상실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은 현실입니다.
위의 (1)의 경우에서는 :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게"끔
(2)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추천시 반드
시 복지관 자원봉사자, 후원활동 경력 제출을"
(3)의 경우는 사회복지 법인 이사회 이사 구성의 제한 요건처
럼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제한을 "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규정의 강화(법 규정의 개정은 시일이 소요될수 있기에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의 강화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