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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02.25 18:29

답변

조회 수 1046 댓글 0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자회 수익금의 경우 바자회를 법인에서 주최한 경우라면 법인후원금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복지관에서 주최한 경우라면 복지관 후원금 통장에 입금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후원금의 경우에도 후원금을 받을 당시에 법인후원금 통장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복지관 후원금 통장으로 받으신 후 법인 후원금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복지관 후원금 통장이라 하더라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며 다만, 특정인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조속히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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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의 바자회 수익금이나 일반, 특별후원금을 법인의 후원금통장으로 입금해도 됩니까?
아니면 바자회는 안되고 후원금은 되나요?

후원금통장을 만들었는데 복지관에만 있어야 되면 년말에 이월이 불가능하고 법인의 통장이라면 이월이 가능하여 추경후 예산의 변동에 능동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증을 풀어 주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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