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관 설치신고를 하고 국가(서울은 서울시)로부터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복지회관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관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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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복지관을 호칭하는게 틀립니다.
누구는 복지관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관 설치신고를 하고 국가(서울은 서울시)로부터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복지회관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관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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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복지관을 호칭하는게 틀립니다.
누구는 복지관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