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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11.03 16:32

답변

조회 수 680 댓글 0
안녕하세요.
답변을 늦게드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문의하신 입법예고된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은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보다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닌
완화된 법률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아직 법률이 공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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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은 복지관의 작은 모금행위나 바자회도 신고 해야 되나요
예전법은 그냥봐주던데 이번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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