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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10.15 15:02

답변

조회 수 847 댓글 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1.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폐지와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는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년도에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에 있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운영안내가 어떻게 개정될려는지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예산은 아직까지 분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가복지봉사센터 사업내용과 지역사회보호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이에 대한 통합여부를 보건복지부와 검토중에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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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운영규정이 폐지되었으면,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규정도 폐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질의1) 재가센터의 인력배치 기준도 폐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재가센터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가센터사업과 지역사회보호사업분야가 별개로 운영되어 져야되는지요? 아니면 예산계정에 있어서 복지관 분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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