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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posted Nov 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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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은 복지관의 작은 모금행위나 바자회도 신고 해야 되나요
예전법은 그냥봐주던데 이번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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