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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osted Jun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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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규정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음으로 자체 규정을 정하셔서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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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이동간 호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4년 경력의 직원이 경리업무를 새로 보게 될 경우 어떤 호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사회복지사 월급이 경리 담당자보다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수평적 이동이 가끔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때 마다 직급에 맞는 호봉 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빠른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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