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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06.22 09:23

답변

조회 수 739 댓글 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규정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음으로 자체 규정을 정하셔서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이동간 호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4년 경력의 직원이 경리업무를 새로 보게 될 경우 어떤 호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사회복지사 월급이 경리 담당자보다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수평적 이동이 가끔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때 마다 직급에 맞는 호봉 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빠른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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