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중 먼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은 현재 상위법으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이 상정되어 심의중인 바, 동 규칙이 제정 공포되면 운영규정은 자동 폐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2004년도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안)과 동일한 2004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의하신 조직의 경우는 각 업무담당의 겸임(과장 포함)이 가능함으로 최소인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안)의 조직과 관련된 조항에는 각 업무담당이 가족복지 담당, 지역사회보호 담당, 지역사회조직 담당, 교육문화 담당, 자활 담당, 서무 담당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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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의 종류)의 1항에는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선정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으며
2항에는 8개이상의 단위 사업을 반드시 운영하라고 쓰여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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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4년 사회복지관및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책자(9페이지)에보면 프로그램분야도 달라지고 8개이상의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과 운영안내 책자 중 어떤것이 맞고 왜틀리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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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직)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강제규정인지 궁금합니다.(최소인력이 가형은 사회복지사6명 포함 9명, 나형은 사회복지사5명포함 8명 다형은 사회복지사4명포함 7명이 되네요).
문의하신 내용중 먼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은 현재 상위법으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이 상정되어 심의중인 바, 동 규칙이 제정 공포되면 운영규정은 자동 폐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2004년도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안)과 동일한 2004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의하신 조직의 경우는 각 업무담당의 겸임(과장 포함)이 가능함으로 최소인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안)의 조직과 관련된 조항에는 각 업무담당이 가족복지 담당, 지역사회보호 담당, 지역사회조직 담당, 교육문화 담당, 자활 담당, 서무 담당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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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의 종류)의 1항에는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선정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으며
2항에는 8개이상의 단위 사업을 반드시 운영하라고 쓰여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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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4년 사회복지관및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책자(9페이지)에보면 프로그램분야도 달라지고 8개이상의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과 운영안내 책자 중 어떤것이 맞고 왜틀리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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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직)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강제규정인지 궁금합니다.(최소인력이 가형은 사회복지사6명 포함 9명, 나형은 사회복지사5명포함 8명 다형은 사회복지사4명포함 7명이 되네요).